부모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채 사망하는 바람에 빚을 떠안은 유족은 올 3월 28일까지 '상속재산을 넘는 빚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실을 알면 3개월 내에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되 그이상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신고를 법원에 하는 '한정승인제도'의 범위를 확대한개정 민법을 첫 적용한 이번 판결의 효력은 부모의 빚을 이미 갚았거나 채무변제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2일 신용보증기금이 이모씨 등 4명을 상대로 "사망한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개정민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29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면 피고들은 구제받을 수 있으며 피고들이 과거 유효기간 이후에한정승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은 재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민법은 자녀가 부모 사망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의 빚을 대신 갚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1998년 8월 27일 이 법조항에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민법을 개정해 자녀가 중대한 과실 없이 부모의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인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렇게 개정된 민법의 소급적용 대상자를 '1998년 5월 27일부터2002년 1월 14일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부모의 사망)을 알게 된 자'로 한정하는 부칙을 달았고 헌재는 이 부칙에 대해 2004년 1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민법을 재개정해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안 사람도 19 98년 5월 27일 이후 뒤늦게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되면 개정민법 시행일인 200 5년 12월 29일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씨 등은 1998년 4월 11일 사망한 부친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긴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2년 4월 10일 한정승인신고를 했지만 헌재의 1차 헌법불합치 결정 후개정된 민법으로는 구제대상이 안돼 항소심까지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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