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서 선거법 위반 2건

입력 2006-01-12 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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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연하장을 발송한 선거법 위반사범을 적발해 각각 경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고령군의원 선거 한 출마예정자의 회사 직원인 ㅅ씨는 복분자술 20병을 공무원들에게 돌려 경고조치를 받았고, 역시 군의원 출마예정자인 ㄱ씨는 선거구민에게 예년의 범위를 벗어난 다량의 연하장을 발송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고령군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주민접촉 등을 통해 자신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호별방문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령·성주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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