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英語 교육' 부작용 최소화해야

입력 2006-01-12 1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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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영어 교육을 받는 제도가 2008년부터 실시될 움직임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확정 발표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초교 3년 이상에게 가르치는 영어를 2008년부터 초교 1'2학년부터 가르치게 된다. 전국 16개 초교가 올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시범 교육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온 과제이긴 하나 논란의 여지도 없지 않아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

영어 교육은 초교 3~4학년 주당 1시간, 5~6학년 주당 2시간씩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 초교의 30%가 특기 적성 교육 및 재량 활동 시간에 1, 2학년에게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학부모들의 요구 때문이다. 영어를 익히기 위한 조기 유학 붐도 갈수록 뜨거워져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정책적 도입은 늦춰졌다고도 볼 수 있다.

영어 교육은 말레이시아 1~3세, 프랑스 4세, 러시아 멕시코 인도 6~7세에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8~9세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핀란드의 경우, 교육의 국제화와 조기 영어 교육으로 전 국민의 77%가 영어를 구사한다. 이것이 핀란드가 지닌 국제 경쟁력의 원천이다. 핀란드는 TV 프로그램의 절반을 영어로 방송한다. 급부상하는 인도의 국제 경쟁력도 국민들의 영어 실력에서 나왔다.

영어 조기 교육은 필요하나, 아무리 일찍 가르쳐도 실제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보완해야 한다. 영어 못지 않게 무너져 가고 있는 국어 교육과 민족적 자부심에 대한 교육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조기 영어 교육을 위한 사교육 시장의 배 불리기도 차단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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