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230% 2종-220% 1종 180%로 낮춰
대구시가 올 상반기 중으로 재건축 용적률을 대폭 하향 조정키로 해 '재건축 붐'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주거 및 상업지역 내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 예정지 가운데 종(種) 구분에 따라 3종은 현행 용적률 280%에서 230%로, 2종은 250%에서 220%, 1종은 200%에서 180%로 각각 하향 조정키로 하고 지난달 12일부터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에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개최한 뒤 오는 4, 5월쯤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심 과밀화를 막고 바람직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서울과 부산 등의 경우 이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따라 용적률을 대구시가 추진하는 방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아파트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번 조치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는 정비예정 지구는 아파트 40개소를 포함 재건축 사업 구역 111개소와 주택재개발구역 72개소, 주거환경개선 구역 15개소 등 모두 231개소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용적률이 축소되는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되더라도 도로나 공원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기존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하향 조정되는 용적률을 적용하면 사업 단지 내 아파트 분양 가구수를 줄여야 하는 탓에 1종은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종이나 3종 지역도 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 사업 추진이 힘들 것"이라며 "해당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재건축을 추진중인 5층 이하 아파트 중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시공한 단지는 기존 건물 용적률이 120% 미만이지만 민영아파트는 150%, 200가구 미만의 중소 단지는 용적률이 150~200%에 달하고 있어 재건축을 하더라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가구수가 거의 나오지 않게 된다.
한편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뒤 주민공람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며 대구지역 내 재건축 대상으로 분류되는 5층 이하 노후 아파트 2만여 가구 중 70% 정도가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마쳤거나 올 내로 분양에 나설 계획으로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