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부살인범에 무기징역

입력 2006-01-12 1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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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우광택) 는 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살인청부(속칭 해결사) 카페를 개설해 20대 여성을 청부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현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또 다른 여성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뚜렷한 범행동기 없이 한달간 2명의 여성을 살해했다"며 "불특정인으로부터 의뢰받아살인한 행위는 일반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기한사회격리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씨에게 900만원을 주고 장모(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하도록 청부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된 김모(31.여)씨에 대해 "그릇된 집착과 복수심으로 범행을 하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해 8월 김씨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을 앞둔 장씨를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로 김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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