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선씨 보석신청 기각

입력 2006-01-12 0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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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대(對)이라크 석유-식량계획과 관련, 이라크로 부터 2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일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된 박동선( 71)씨가 오는 13일 뉴욕 연방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11일 박씨의 한 측근에 따르면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인 휴스턴 연방법원의 프란시스 스테이시 판사는 박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를 오는 13일 뉴욕 연방법원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했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는 박씨가 뉴욕 법원에서 추후 보석 재신청을 통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지 여부는 내주에나 가려질 전망이다.

이날 심사과정에서 박씨는 지난 6일 캐나다를 경유해 파나마로 입국하기 위해멕시코시티 공항에 머물던 중 멕시코 이민국 관리들에 의해 체포된 뒤 미국 휴스턴행 콘티넨털 항공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졌으며, 당시 요원 1명이 박씨와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요원이 미국측 요원인지 멕시코측 요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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