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1일 종교상의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대학 휴학생 이모(20), 박모(21)씨 등 2 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2일과 13일 각각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상의 이유로지금까지 입대를 거부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병역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0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앞서 대구달성경찰서도 최근 지난해 11월 입대일을 통보받고도 모 종교를신봉한다는 이유로 입대를 하지않은 성모(21)씨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대체복무제를 권고한 이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명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대체 입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