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용료 등 법정싸움 휘말려
문경관광개발(주)이 올 5월 개장 목표로 추진했던 문경새재 내 유희시설 설치가 사업 컨설팅사와 법정싸움에 휘말리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2003년 시민주 공모로 출범한 문경관광개발은 2004년 8월 서울의 모 컨설팅사와 새재 유희시설 개발협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사업자가 작년 1월 2일까지 내야하는 부지사용료와 10월 말 기한인 이행보증금 2억 원을 미납하고 사전 승인없이 임대 및 분양을 한 이유를 들어 11월 23일자로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문경관광개발은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한데 이어 토지인도소송 및 건축물 철거를 준비하고 있다.문경관광개발은 2003년 시민공모주 70억, 시출자금 10억 등 자본금 80억 원으로 설립, 이중 15억 원은 유희시설지구 토지매입비로 투자했고 65억 원은 읍·면 농협에 분산, 정기예금을 해두고 있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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