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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1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박모(21), 이모(21)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박씨와 이씨는 지난해 12월 각각 의정부 306보충대와 논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대구지방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 거부의사를 밝혔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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