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회장 "비리감사-강경투쟁 유감"…'부칙 재개정후 원점 논의' 주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윤종건 회장은 11일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재논의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윤 회장은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 주도로 개정 사학법이 통과된 이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각종 행정력과 범정부 차원의 사학 비리 감사를 통해 사학을 압박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사학 측도 강경투쟁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을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여론만을 내세워 개정 사학법을 강행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개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는 여야 합의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부칙만이라도 재개정한 후 국회 주도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 사립학교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보완입법에 나선다면 사학 측의 투쟁도 철회될 수 있을 것이고 한나라당의 장외투쟁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 의무화 규정 신설 등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대책이 반영돼야 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표적 감사도 교육계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가칭 '자유교조' 발족 움직임과 관련, "교원단체들이 이념투쟁이나 세력다툼을 지양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국민이 원하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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