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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10일부터 '민원사후진단제'를 도입했다.'민원사후진단제'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설문서를 발송, 민원사무처리과정에서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수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시는 민원처리와 밀접한 환경관련, 주택 인·허가 등 7개 취약부서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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