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명간 황교수 등 소환…연구비 수사 불가피
대검찰청은 10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결과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서울대 조사위에서 자료를 받아 검찰 내부 토론을 거친 뒤 11일 오후쯤 수사주체를 결정할 것이다. 관련자 진술 녹취록과 실험노트, 컴퓨터 파일 등 인수 품목이 대단히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위 자료 분석을 거쳐 황 교수가 제기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과 대검 중수부 산하 첨단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합동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팀이 짜여지면 서울대 조사위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벌인 뒤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황 교수 등 연구팀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배경 등에 대해 진술을 듣는 순서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줄기세포 바꿔치기'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날 경우 황 교수를 무고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가 황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도 2005년논문처럼 조작됐고 '줄기세포 원천기술'도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낸 점에주목해 연구비 사용 내역도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논문이 조작됐고 원천기술도 독창성이 없다면 황 교수팀이 정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죄에 해당될 수있는 데다 황 교수가 미국 피츠버그대 김선종·박종혁 연구원 등에게 5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황 교수팀이 1998년부터 작년 말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아 집행한 연구비 중 10억원 안팎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어 연구비 유용·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황 교수팀의 서울대 수의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연구비 사용 내역과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황 교수 등의 계좌도 추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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