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국정원, 군기법 위반 적용 신중검토
우리 군의 전력증강계획 250여건이 인터넷에 유출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국정원.기무사 합동조사팀은 10일 방위사업청이 실수로유출한 자료의 상당량이 '비밀문서'(비문)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조사팀의 한 소식통은 "1차 조사를 마친 결과 상당량의 자료가 비문에 해당한다는 기무사의 의견을 제출받았다"며 "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유출된 250여건의 자료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미 공개됐거나 계속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해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출된자료 중에는 군사기밀로 보호되어야 할 내용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합동조사팀은 방위사업청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자료가 육.해.공군 해당 실무자들이 작성한 '국방중기계획의 요약본'을 토대로 하고 있어 충남 계룡대에 있는 3군본부를 방문해 실무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식통은 "각 군 조직에서 자료가 원천적으로 작성된 만큼 작성 경위와 작성된내용이 비문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3군 본부에 있는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요청으로 기무사 요원들이 참여해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이번 유출 사건에 1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잘못이 명백히 드러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기무사 합동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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