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건축아파트 분양 쏟아진다

입력 2006-01-11 08:41:45

실수요자에겐 '희소식'

관심을 끌어왔던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들이 올해 분양 시장에 대거 쏟아진다. 올해 대구에서 분양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분을 합쳐 최소 1만2천 가구 규모로, 지역 전체 재건축 대상 아파트 2만 가구의 60%를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분양 시장에 나오게 되는 셈이다.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학교 등 주변 기반시설이 확보돼 있는데다 도심에 위치, 입지 조건이 신규 택지 분양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 또 실수요자라면 일반분양 가구에 비해 수백만에서 1천만~2천만 원 정도 싸게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주요 분양 단지는

달서구에서 최대 물량이 쏟아진다. 분양 가구수로 보면 수성구 황금 주공에 견줄 만한 3천466가구의 성당 주공아파트(일반분양 752가구)가 3월에 분양하는 것을 시작으로 2천420가구 규모의 송현 주공(일반분양 810가구)이 5월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관리처분 인가를 통과해 9일부터 이주가 시작된 송현 주공의 32평 기준 조합원 분양 가격은 2억5천만 원 정도. 17평 소유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은 동·호수에 따라 700만 원에서 3천300만 원이며 일반 분양분보다는 평균 1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 화성산업에서 시공을 맡은 송현 주공의 최대 장점은 지하철 역세권과 앞산순환 도로를 끼고 있으며 시내 진입이 용이하다는 교통 여건과 학군이 좋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삼성과 대림이 공동 시공을 맡은 성당 주공은 32평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 가격이 2억2천만 원으로 17평을 소유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은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다.

이밖에 달서구의 능금아파트와 달서시영아파트 등이 올 상반기 분양될 예정이며 백조아파트와 라일락·남도·황실 아파트도 분양을 준비 중이다. 서구 지역에서는 롯데가 시공을 맡은 1천968가구 규모의 중리 주공(일반분양 268가구)이 올 3월쯤 분양되며 대우가 시공하는 1천819가구 규모의 신평리 아파트(일반분양 89가구)도 하반기에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리주공의 분양가는 2억 원 정도로 18평 소유 조합원 기준으로 32평을 분양받게 될 경우 7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수성구 지역에서는 올 상반기에 시지동 한우 아파트(603가구)와 신매동 삼두아파트(282가구), 두산동 동아아파트(300가구) 등이 하반기에는 범어동 대공원아파트(444가구)가 분양에 들어가며 북구는 반도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한 복현 주공4단지(780가구)가 상반기에 분양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 전문업체인 주성씨엠씨의 김점균 대표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 대부분이 1군 브랜드로 입주후 단지 가치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고 시공과 입주까지 재건축 조합에서 관여를 하는 만큼 시공 등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아파트 시세는

재건축 시장은 전매 제한과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1가구 2주택 포함 등으로 8·31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한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한 해 평균 상승률은 5.06%로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시장이 9.06% 상승한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적었지만 지난달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경북지사장은 "대구 지역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사업 단계가 높은 데다 전매 제한 등으로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돼 있어 상승 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지난달 성당 주공 조합분 동·호수 추첨이 시작되면서 다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아파트 시세는 단지 재건축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될 시점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사업 확정단계인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에 접어들면 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다. 대구 지역 전체 재건축 대상 아파트 2만여 가구 중 현재 사업시행인가 이상 단계에 접어든 단지는 80% 이상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역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송현주공 17평이 1억9천만 원, 중리주공 25평이 1억9천만 원 대이며 복현 주공 26평은 1억5천500만 원 정도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전매 받거나 일반분양을 받을 때 주변 시세에 비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매제한 조치 등으로 입지 여건이 떨어지거나 소규모 단지의 경우 8·31 조치 이후 조합원이 현금 청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일반분양분보다 저렴한 가격의 조합원 입주권이 일시에 쏟아질 경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탓이다.

주성씨엠씨 김 대표는 "현금 청산이 많은 재건축 단지는 입주 후에도 가격 이점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조합원 입주권은 한 번 전매를 받으면 입주시까지 전매 제한이 됨에 따라 환금성이 떨어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입주를 고려한 실수요자라면 어느 정도의 매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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