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채해)는 9일 수문 관리를 잘못해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경북 고령군 개진면 유리제품 공장인 ㄷ사와 장갑 제조 공장인 ㅇ사 등 2개 업체가 국가와 고령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고령군은 연대해 각각 1억5천만 원과 1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군 등은 태풍으로 떠내려 온 각종 이물질이 수문에 끼여 수문이 작동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ㄷ사와 ㅇ사는 지난 2002년 9월 태풍 루사 때 강물이 불어나면서 낙동강 수문에 나뭇가지가 끼여 수문이 작동하지 않아 낙동강 물이 역류해 침수피해를 입게 되자 각각 5억9천여만 원과 4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