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상 이유 병역거부 영장

입력 2006-01-10 11:02:35

대구지법 영장전담 임상기 판사는 9일 모 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정해진 입영일자를 3일 지날 때까지 입대하지 않아 대구 달성경찰서에 의해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성모(2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 관계자는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역거부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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