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금은 얼마? 수령액 5% 원천징수

입력 2006-01-10 10:10:31

정부는 9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서 지난해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의 과세방법을 확정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받을 때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연금 수령액과 다른 연금을 합친 금액이 6백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된 5%의 분리과세로 납부가 이뤄진다. 그러나 6백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로 납부액이 결정된다. 이때 세율은 과표 구간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8% ▷1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17% ▷4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26% ▷8천만 원 초과 35%이다.

연금 납입단계에서는 근로자가 낸 금액과 다른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3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퇴직연금을 받는 단계에서는 과거에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은 과세가 되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간에 인출하는 경우 일반 퇴직금처럼 퇴직소득세(8∼35%)를 내야 한다. 중도 인출은 수령액이 사전에 확정된 확정급여형(DB)은 허용되지 않고 수령액이 연금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과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별도로 가입하는 개인퇴직계좌(IRA)만 가능하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을 2006년에 가입해 10년간 매년 1천만 원씩 불입해 2016년에 수령한다고 했을 때 연금으로는 매년 1천500만 원씩 20년간, 일시금으로는 2억 원을 받게 된다. 이때 내야 할 세금은 연금형은 매년 13만6천 원씩, 20년간 272만 원이지만 일시금은 540만 원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연금수령액이 연간 1천700만 원을 넘으면 일시금이 세부담이 더 적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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