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구입비 등 대부

입력 2006-01-10 1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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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보훈청(청장 추헌용)은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12일부터 대부신청을 받는다. 대부 종류는 주택구입대부(한도액 3천만 원·상환기간 20년), 주택임차대부(1천500만 원·7년), 농토구입대부(2천500만 원·3년 거치 10년), 사업대부(2천만 원·7년), 생활안정대부(500만 원·3년), 학자금대부(500만 원·5년) 등이며 연이율은 4%.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사람 중 중사 이상으로 지난 1962년 3월 1일 이후 전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이나 보훈지청 운영과에서 연중 수시 접수한다. 문의는 대구지방보훈청 운영과(053-659-6086) 또는 김천민원실(054-439-4191), 이동보훈팀(010-9742-0625)으로 하면 된다.

보훈청 관계자는 "생활안정·학자금대부 외에는 2가지 이상 중복신청할 수 없다"며 "지원은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차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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