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대리출석시킨 여성 수감

입력 2006-01-10 10:44:48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임종주)는 9일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에게 대리 출석토록 한 이모(39·여) 씨를 긴급구인, 대구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씨는 위증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준수사항 교육을 이수한 뒤 지난 4일부터 경북 경산의 모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야 했으나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60·여) 씨에게 자신이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을 대신 받도록 한 혐의다.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이씨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징역 8월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한편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9일 이씨의 부탁을 받고 감독자를 속이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숨긴 채 대리출석 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이씨(60)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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