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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최근 부읍장·부면장 직위를 부활하고 18명의 부읍장과 부면장을 임명했다. 이는 작년 10월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기구와 정원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변경돼 부읍장과 부면장을 둘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시는 이번 부읍장과 부면장 임명으로 대민업무는 물론이고 직원 복무관리, 민원인 접대 등 대외활동을 읍·면장과 분담해 주민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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