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확정

입력 2006-01-10 08:53:05

공무원.교사 참정권 확대, 직권중재 폐지 등

인권에 관한 법·제도·관행 개선을 목표로 정부가 인권정책의 근간으로 삼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NAP) 권고안이 확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범위 일정부분 확대, 비정규직 고용 남용방지, 쟁의발생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폐지 혹은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인권 NAP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유엔에 인권 NAP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한 뒤 20 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세부계획을 시행하게 되지만 이번 권고안에 혁신적인내용도 적지않아 정부의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 NAP는 자유권, 사회권 등 시민·정치적 권리보호를 위주로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성적 소수자 등 11개 범주로 구분된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 관련 사항으로 구분된다.

인권 NAP는 자유권과 관련,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를 일정부문 확대, 반인도적범죄 공소시효 배제, 주민등록번호 무분별 수집·사용 방지, 정부에 의한 일률적 인터넷 내용 규제 최소화, 집회시위 신고 절차 완화를 권고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권과 관련해서는 쟁의 행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정부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축소,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인권 NAP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 보수' 의 원칙에 따라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국가 정책방향으로 설정,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회보험 적용 확대와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호 등을 권고했다. 또 장애인 등 '전통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구제장치 구축의 일환으로 장애인관련법 정비, 장애인 참정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보장 등을 핵심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성적 소수자 보호를 위해 성전환 수술에 국민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검토를 제안하고 동성 간 강간 방지 차원에서 강간죄의 객체와 행위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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