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스님·임석환씨 기능보유자 인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불화장'(佛畵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로 지정하고 그 기능보유자로 석정스님(82)과 임석환(58) 씨를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단청장(丹靑匠, 1972년 지정) 보유자에 의해 전승돼 온 불화제작 기능이 종목의 특성상 단일종목으로 분리돼 불화장(佛畵匠)으로 지정된 것.
단청과 불화는 제작 목적과 표현방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단청은 궁궐·사찰 등의 건물 벽면에 여러 기하학적 문양과 그림을 그리는 반면, 불교 교리를알기 쉽게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불화는 예배용·교화용 탱화 제작이 주로 이뤄진다.
전승현장에서도 단청과 불화는 각각의 고유한 기술과 역할을 바탕으로 분리 전승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불화를 그리는 장인은 금어(金魚), 화승(畵僧), 화사( 畵師), 화원(畵員)이라 불리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불교 경전내용을 회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량과 함께 전통 제작기법을 충실히 지켜가고 있는 석정스님과 임씨를 불화장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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