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멋대로' 기간당원 등록

입력 2006-01-09 11:22:10

70~100명 본인동의 없어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0만 명에 달하는 당원을 모집한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기간당원을 모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지역의 60세 이상 노인 70~100명은 입당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지만 지난해 7월 우리당 기간당원으로 등록됐고, 매달 통장에서 1천~2천 원의 당비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MBC가 8일 보도했다.

일부 우리당 관계자들이 본인 의사를 묻지 않고 개인정보를 도용, '유령 당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강제로 당비를 납부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우리당에서는 지난해 초에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기간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동의 없이 시민을 당원으로 등록시키고, 휴대전화 요금에서 매달 2천 원의 기간당원 당비를 거둬가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기선 열린우리당 사무총장은 9일 "즉각 당 관계 부서에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총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유재건 의장 주재로 열린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부 지자체나 경선 지역에서 후보들 간 과열경쟁 때문에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모든 시·도당에 당무감사 실시를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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