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형태 근로자의 과세자료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대리운전자 등의 소득이 파악된다는데.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배달원, 파출부, 간병인, 대리운전자 등은 사업자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으로부터 서비스 대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를 연결해준 골프장이나 퀵서비스 업체, 대리운전업체 등에게 이들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는 정확한 보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소득금액 통보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 고용시간, 고용일시, 고용성격 등을 통보하면 된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는 등의 강제적 조치는 없다. 강제의무가 아닌 협조의무 사항으로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협조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외 이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바뀐다는데.
▲해외 이사를 이유로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세를 비과세해줬으나 앞으로는 해외 이사로 출국한 후 2년 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해외로 이사한 뒤 10년이 흐른 다음에 국내 집을팔아 양도차익이 크게 불어났는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지원은.
▲ 현재는 거주이전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종전주택을 1년내에 팔아야 이런 예외를 인정받는다. 개정안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한 지역(시·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됐다면 종전 주택을 2년내 팔면 비과세하기로 했다. 종전주택을 파는 데 시간을 1년 더 주는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것이다.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가 완화된다는 데.
▲현재 계산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서류 없이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 한도는 5만 원이다. 5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손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 경조사비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영수증 없이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를 내면서 영수증을 끊을 수는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도입된다는데.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할 때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원래의 상속세율로 정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로 인정 안되는 창업이 있다는데.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등은 안된다.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인수해 창업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도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재산이 사전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을 대상으로 30억 원 한도로 하고 있다.
부동산은 사전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
--중소기업 졸업기준이 바뀐다는데.
▲중소기업 졸업기준이란 기업의 규모가 성장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말한다.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거래소·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비상장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소형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하향 조정은 예정대로 추진되나.
▲그렇다.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종전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은 종전 4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내린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는데.
▲법의 일관성을 위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대손금 인정범위와 일치시킨 것으로 행방불명,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이 추가됐다.
-국가나 지자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세 과세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등 민간 부문과 경쟁이 되는 사업에 대해 과세도 중립적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는데.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 등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학협력단이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등과 관련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한다.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장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가 확대됐는데.
▲출국하는 내국인도 해당 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부 농약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제외한 이유는.
▲어독성 농약 1급 중 보통독성 농약을 영세율 제외품목으로 했다. 독성이 강한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농축업용 기자재의 경우도 영세율 적용 대상을 변경했는데.
▲지원 실익이 미미한 주행형 탈곡기, 인력분무기, 뽕잎 자르는 기계 등 5종을 빼고 양봉용으로 쓰이는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를 영세율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했다는데.
▲기존에는 소매, 음식·숙박업 등의 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을 해왔으나 제조, 도매업도 포함시켰다.
-제주도 면세점에 대한 내국인 구입한도 확대폭은.
▲1회당 구입한도가 종전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관세 환급절차를 바꿨다는데.
▲수출업체에 조기 환급해주기 위해 정산신고기간을 업체별 일괄납부 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5일로 바꿨으며 일괄납부 기간도 종전 분기에서 1개월 단위까지 세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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