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도시가스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의아해할 소비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이 새해부터 3%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LNG(액화천연가스) 특별소비세 인상분이 반영돼 실제로는 7%나 올랐기 때문이다.
8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LNG 도입가격 상승에 따라 1월1일부터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평균 3.3% 인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으나 같은 날 국회에서 LNG 특소세를 새해부터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실제로는 요금이 7% 인상됐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당초 가스공사가 밝힌 ㎥당 평균 444.35원에서 459.15원으로 14.8원(3.3%) 오르는 것 외에 LNG 특소세 인상에 따른 16.16원의 추가인상분이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 ㎥당 475.31원으로 30.24원(7%) 올랐다.
소비자요금(서울 기준)도 ㎥당 487.44원에서 502.24원으로 3%가량 오른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518.4원으로 6.4% 가량 인상됐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원료비 인상요인 일부를 반영해 지난달 30일 도시가스 요금인상 내용을 밝혔으나 국회에서 같은 날 오후 특소세법 개정안이 의결돼 요금에 세금 인상분이 추가로 반영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장회사인 가스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2일 공시를 통해 밝히기는 했으나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요금 변경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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