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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6일 ㄷ은행과 은행직원 ㅂ 씨(43) 등 2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정관리 중인 ㄴ사가 감자(減資)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은행이 보유한 주식 4억여 원 어치를 감자 전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식매매에 관여한 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인 은행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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