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안모(20·서울 마포구)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같은 해 11월 22일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에서 "성서에 '전쟁을 연습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입영하지 않는 대신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관련법 개정 등 앞으로 남은 절차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26일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키로 하고 대체복무제를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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