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강행한 사학법 개정이 끝내 고교 신입생 배정 거부로 나타났다. 제주 도내 고교의 60%를 차지하는 5개 사립고가 배정된 신입생 명단을 수령하지 않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예정된 예비 소집도 불투명해졌다. 설마 배정을 거부하겠느냐며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던 교육인적자원부는 뒤늦게 심야 대책 회의를 갖고 설득에 나섰다.
이 정도 대응으로는 사학들의 결의를 되돌릴 수 없다.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 사학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 쌓기용 수순이 아니라면 교육부는 사태의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자칫하다간 제주도발 신입생 배정 거부가 전국 시도 사학으로 번져 나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에 대한 원초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의 사학법 개정 강행에 있다. 일부 비리 사학은 종전 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었다. 오히려 문제는 교육부의 비리 사학에 대한 개입 시점이 너무 늦고, 그로 인해 학생 교직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도록 방치해 왔다는 사실이다. 2007년 학교 폐쇄 계고 조치가 내려진 아시아대의 경우, 학생과 교직원들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학교 비리를 무수히 고발했으나 교육부는 검찰 조사가 끝난 뒤 종합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고집해 왔다.
검찰 조사가 끝난 뒤 비리 사학을 감사하는 관행은 학생들의 피해를 눈감고 있다가 뒤늦게 임시 이사의 자리나 만들어 주는 것밖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찬가지다. 고교를 졸업하면 당장 선거권을 갖게 되는 학생들을 '내 편'으로 코드화하기 위해 사학을 접수하고 손발을 묶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면 사학법 재개정을 고려해 봐야 한다.
댓글 많은 뉴스
대북 확성기 중단했더니…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 껐다
[앤서니 헤가티의 범죄 심리-인사이드 아웃] 대구 청년들을 파킨슨병에서 구할 '코카인'?
정세균, 이재명 재판 문제 두고 "헌법 84조는 대통령 직무 전념 취지, 국민들 '李=형사피고인' 알고도 선택"
'불법 정치자금 논란' 김민석 "사건 담당 검사,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야고부-석민] 빚 갚으면 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