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취득.직접투자 연내 자유화

입력 2006-01-06 10:08:30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거주자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를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해외 직접투자 한도를 300만달러에서 1천만 달러로 각각 확대해 즉시 시행하고 연내 이들 한도를 모두 폐지, 해외투자를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외화의 단기적인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해외차입을 당분간 억제하고, 환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검사권을 발동해 엄중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태신 재경부 제2차관 주재로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 금감위 상임위원, 한은 부총재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율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환율 움직임과 거래동향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외환과 금융당국에 부여권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불요불급한 해외차입을 억제하는 한편 또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으로 만성화되고 있는 외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수출기업 등이 환율 변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제공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권태신 차관은 "원·달러 환율 급락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수 있다"며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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