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서문시장 피해 남구민 징세유예

입력 2006-01-06 10:42:44

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이신학)은 서문시장 화재 피해를 입은 남구 주민들에 대해 '2005년 귀속분 소득할 주민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한편, '자동차세'는 6개월 징수유예키로 결정했다.

또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피해점포당 3천만 원 긴급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하고,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경우 신청을 하면 긴급 구호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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