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 면담요청 거부' 경찰관 첫 기소

입력 2006-01-06 08:46:22

'경찰의 구속전 피의자 면담요청 거부' 사건을수사중인 대전지검은 5일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김모(43)경감을 인권옹호 직무명령불준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지난달 13일 수사 지휘검사로부터 긴급체포의 적법성및 구속영장 청구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직접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 A씨를 기록과함께 검찰청으로 데려오라는 지휘를 받고도 따르지 않아 검사의 직무상 명령을 거부하고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현직 경찰관을 형법상(제139조)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 혐의로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5년이하 징역이나 10년이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제73조3항)상 국가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를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전 피의자를 면담해 체포의 적법성등을 심사하려는 법률 근거가 미약한 데다 검찰의 포괄적인 지휘에 대한 문제제기차원에서 경찰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피의자 인권침해 문제와는 상관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14일 충남경찰이 수사한 사기혐의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전 피의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거부하자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명 령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경찰관을 수사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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