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은 5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어떤 경우라도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는 사학이지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상황은 어떤 경우든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언론에서 마치 학생 배정 거부 또는 배정자 명단 수령 거부로 표현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배정작업을 끝내고 그것을 학생 개인에게 이미 통보했으며, 해당 고등학교에도 전자메일로 배정자 명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업무는 중3 학생이 지원서를 내면 교육청이 그것을토대로 배정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고교에 통보하면 배정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는 끝나는 것"이라며 "마치 학교가 지원서(고입선발고사 응시원서)와 학생 명단 등을 수령해야 배정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다만 "오는 9일 예비소집일 때 해당 고교가 예비소집이나 등록절차에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명백히 학생 배정을 거부하면 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제주에서 처음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적절하게 조치되지 못하면 전국적인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도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긴급 대책회의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학생 배정 명단을 가져가지 않은 제주시내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등 5개 학교측은 6일 오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힐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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