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400여점 은닉 혐의 서의현 前 조계종 총무원장

입력 2006-01-05 11:26:24

"의현 스님 어디 계십니까."

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서의현(속명 서황룡·69) 스님 행방이 오리무중, 검찰이 속을 태우고 있다.

스님은 경북지역 모 유명사찰에 보관돼 있던 문화재 등 400여 점을 훔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주 및 서울 모 사찰에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검찰조사를 받아 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해 놓고는 잠적해 버렸다. 검찰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1년 간 유효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있다. 이 영장은 담당검사가 바뀌어도 갱신해서 자동 청구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7년 동안은 계속 유효하다.

검찰은 빨리 나타나 죄를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할 경우 빠르면 20일, 늦어도 2개월 내 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 최성환 검사는 "자꾸 거짓말을 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선처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를 처분해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보관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다는 것.

검찰이 예상하는 최악의 상황은 스님이 수배 중 검거되는 것.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려줄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하지만 검찰은 스님을 찾기 위해 사찰을 수색하는 등의 적극적인 검거의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혹시 수색과정에서 종교탄압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며 실제 잠적해 버리면 결정적 제보가 없는 한 찾기도 어렵기 때문.

한편 의현 스님은 '1999년 5월 상주시 모 사찰을 20억 원에 인수키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돈을 주지 않고 폭력배를 동원해 사찰을 빼앗았다'고 주장하는 김모(60) 씨에 의해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당했으나 역시 출두하지 않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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