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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경찰서는 4일 조합 소유 건축물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토지보상금 3천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봉화 모 협동조합장 이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봉화~법전 도로 확장·포장공사에 포함된 조합 소유 잎담배 건조장 내 관리사(28평)와 창고(19평)를 자신 소유로 속여 보상받았다가 2003년 중앙회 감사에 적발되자 뒤늦게 조합에 환입조치한 혐의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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