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 신고하면 위치추적 가능

입력 2006-01-05 09:26:08

가족 중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사실을 알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뭘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방방재청(119)이나 해양경찰청에 위치 추적을 요청하면 된다.

법률적으로 위험에 빠졌을 때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요청하면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위치정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

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관한 법률'은 긴급구조기관에게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위치정보 조회를 허용하고 있다. 긴급구조기관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을 의미한다.

앞서 부산에서는 아버지에게서 자살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딸이 위치추적을 요청했으나 소방본부가 "자살시도는 긴급구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 규정상 자살기도자 본인이 직접 위치추적을 의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거부해 결국 자살을 막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러나 위치정보법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이동통신사 등에게위치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례로 위치정보법 제정 이후 작년 5월에 가족의 신고로 자살 시도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구조하는 등 긴급구조 목적으로 월 17만건의 위치 조회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직계비속인 딸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아버지의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한 것이므로 긴급구조기관이 법률에 근거해 해당 이통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해야 했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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