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생아에 대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검사를 할 경우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항목이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된다. 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지 지원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한 차세대 양육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 지원 대책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고가 지원되는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검사가 지금까지는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종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4종이 추가됐다. 신생아 부모는 1만7천원만 부담하면 6종의 검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될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200%(4인가구 기준 월평균 731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특수조제분유를 무상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출생시 체중이 2.5㎏ 미만인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선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가구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해 왔으나 이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연간 2천900명에서 8천명으로 늘어나며, 1인당 300만원부터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