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배기 상표출원 무효화 청구' 기각돼
영천지역의 대표적인 특산물 '영천돔배기'의 상표 분쟁이 4년여 만에 종결됐다.영천시가 지난해 6월 안동의 모 식품업체 대표 류모 씨를 상대로 낸 '영천돔배기 상표출원 무효화 청구'가 작년 11월 30일 기각됨에 따라 '영천돔배기'의 상표권은 결국 류씨의 손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류씨는 2002년 3월 특허청에 '돔배기'에 대한 상표출원에 이어 '영천'이란 지명에 대해서도 의장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상표출원권을 영천에 연고를 둔 조모(77) 씨에게 넘겼으며, 조씨는 설대목을 겨냥해 이달 안으로 '영천돔배기'라는 상표로 제품 판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조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누구도 '영천돔배기'라는 상표를 부착할 수 없어 돔배기 최대 시장인 영천 완산동 재래시장 상인들조차 '영천돔배기' 상표로 판매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상표등록 무효화 신청을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기각신청이 난 후 지난 연말 특허법률대리인을 선임, 외지인 상표등록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특허청에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런데 영천시와 재래시장 어물전 일부 상인들은 2002년부터 '영천돔배기'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왔으나 대다수 상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상표출원을 포기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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