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대상 범죄 시대변화 맞추고 발부요건 까다롭게

입력 2006-01-04 09:22:08

시대상 반영해 불구속 재판 확대

서울중앙지법이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해온구속영장 발부기준은 구속수사 대상을 무조건 줄이기 보다는 구속 대상 범죄를 시대변화에 맞게 바꾸고 영장 발부 요건을 엄격하게 고려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신종범죄 등과 같은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도 사회적 단속효과를 감안해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삼는 '형사정책적 고려'는 시대 변화에 맞춰 꾸준히 변해온것이다. 일례로 과거에 별 죄의식 없이 횡행했던 '음주운전' 단속과 예방을 위해 한동안대부분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최근 '음주운전도 중범죄'라는 국민적 의식이 생기자 법원은 '형사정책적 고려' 대상에서 음주운전을 제외했다.

반면 구속사유가 불충분했던 범죄에 대해 시대적 필요성을 감안해 관련자들이구속되는 사례도 생겼다. 과장광고를 통한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건의 경우, 법원은 새로운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학 연구비 횡령사건은 대학교수들 사이에 만연된 범법의식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중국산 도토리묵 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는 식품안전에 대한국민적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관련자들의 인신이 구속됐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를 충족해도 피의자가 처한 다양한 사정을감안해 영장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 실직으로 굶주린 상태에서 끼니를 잇기 위해 물건을 훔쳤거나 노약자 등을 부양하는 경우, 범인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실형이 예상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것이다.

폭력은 흉기사용 여부 등 폭력적 성향의 정도에 따라, 가정폭력과 공무집행 방해는 가족 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과 계획적 범행 여부를 각각 따져 구속 결정에참작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윤락업주는 미성년자나 외국인 고용이나 가혹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 간통 피의자는 고소인 때문에 혼인생활이 파탄났을 경우에 각각 영장이 기각된다.

이런 기준에 따른 인신구속 절차가 앞으로 지속될 경우,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한 기각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비율은 12∼14%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구속 사건 중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2004년 55.1%에서 작년 58. 9%로 다소 상승했다. 법원에서 피의자에게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사건 등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정을감안해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도 이런 법원의 기준에 맞춰 구속영장 청구 건수를 줄여나갈 가능성도있어 불구속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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