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할까

입력 2006-01-03 17:00:25

구랍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2지구 상인들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키로 해 현실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 중구청은 서문시장 2지구 상인들로부터 피해를 접수한 결과, 이날 오전 10 시 현재 1천190개 점포에서 624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 민방위 재난관리과 관계자도 "특별재난지역은 소방방재청의 권한"이라며"서문시장 화재의 규모나 피해가 남달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될 수 있도록 2일 소방방재청에 관련 내용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자연 재난의 경우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고 명쾌하게 정리돼있지만 인적 재난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인적 재난 중에서 화재, 폭발 등을 대규모 재난으로 보고 있어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가 이날 오후 대구 서문시장 상가화재 현장을방문한 자리에서 상인들에게 "서문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노력하겠다" 면서 "한나라당과 협의해 서문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토록 하는 촉구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와 동행한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피해액이 600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선정 조건에들어가고 이번 화재는 일단 이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대구시당도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칭 '서문시장 지원 대책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서문시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서문시장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문시장 화재는 인명피해가 없고피해 건물이 사유시설로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 품목이 대부분 상품으로 다른 대형화재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려울 것으로판단된다"고 밝혔다.

화성 씨랜드 화재, 인천 호프집 화재, 성수대교 붕괴 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없었고 지난달 1일 발생한 서울 동대문 동문상가 화재도 사망 4명과 46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 과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대구지하철 화재 때는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특별위로금과 치료비 및 공공시설 복구 위주로만 지원됐고, 동해안 산불은 산림복구 및 이재민 구호차원에서 지원됐지만 이번 화재의 경우는 이 같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가 2일 서문시장 상인들과의 면담에서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면 좋겠지만 법에 따라 세금을 집행하는 입장으로서 당장 해준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정부의 해당 부처에서 결정하겠지만, 여야의 시각이 달라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선포는 일단 법 주관부서인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의규모가 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내용을 검토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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