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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은 1월 말까지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을 일제 정비한다.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와 길가에 세워둔 채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받을 예정. 신고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앞 유리에 자진 조치 안내문을 10일간 부착하고, 이후 20일간 자진 처리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뒤 강제 이동 혹은 폐차 처분한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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