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체 데이콤은 2일 "주한미군이 4년 이상 시외·국제전화 서비스를 무단 사용했다"며 미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3억8천24 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데이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오산 미군부대는 KT와 계약을 맺어이 회사의 국제전화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데 피고측 미군은 2000년 1월부터 2004 년 8월까지 우리 회사의 시외·국제전화 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은 "미군에 정기적으로 요금 청구서를 보내고 요금 납부를 요청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미군부대가 이용한 시설은 대부분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여서 공무집행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데이콤은 또 국가에 대해서도 "한미주둔군행정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이 한국에서 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국가도 미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이 제공하는 시외·국제전화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없이 사용자가 전화를걸 때 통신업체에 부여된 사업자번호만 누르면 통화가 연결되며 사용한 다음달에 전화요금이 청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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