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동절기에 공사장, 나대지 등에서 무단소각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1월부터 3월까지 노천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은 폐기물집하장, 고물상, 자동차 정비업소, 건설공사장, 공장, 나대지 및 주거지역에서의 무단소각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순찰을 강화하고,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상회보, 인터넷, 지역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소각행위 중 고무, 피혁, 합성수지,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시키다 적발되는 사람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기타 폐기물의 무단소각시에는 구·군별 조례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