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띠해 맹견관리법 마련

입력 2006-01-02 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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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발의 서명

병술년(丙戌年) 개띠해를 맞아 맹견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2일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맹견관리법' 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맹견 사육 및 관리를 제한하고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맹견의 품종과 수량 등을 신고해야 하며 ▷맹견은 사육장 안에서만 사육해야 하고 ▷맹견이 사육장을 벗어나 이동할 경우 사육자 등이 동행해야 하며 ▷사육자 등은 맹견을 공개된 장소에 방치 또는 유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맹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사육자 등의 관리 소홀로 맹견에 의한 사망 등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 등은 '맹견법', '맹견금지령' 등과 같은 법령을 마련해 맹견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고 있다"고 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 스태포드셔 불 테리어 등과 그 잡종을 맹견으로 정하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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