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변호사에 대해 수임료 명세 등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는 경비인정 비율을 낮추고 가산세를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일 신년합동인터뷰에서 "전문직종에 대해 과세행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인 요구"라며 "전문사업자별 수입금액 명세서의 제출자료 내역을 세분화하고 이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가산세를 물리는 등 수입내역 제출의 이행 강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다른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지방법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을 통해 수임건수, 수임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수임금액 명세를 제출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가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낼 때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변호사의 소득을 파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신고사업자의 46%가 장부없이 추계과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추계사업자의 세부담이 장부를 쓰는 사업자에 비해 세금면에서 불리하도록 경비인정 비율을 조정하고 가산세 제도를 개편해 무기장 가산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