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별도가구 구성해도 1가구로 간주 합산 과세
8·31 부동산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 세법이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개정 세법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가구별 합산 원칙인데 '1가구'는.
▷1가구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을 말한다.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퇴거자도 1가구로 봐 합산한다.
--부부가 별도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가구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1가구로 봐 합산해 과세한다.
--미성년자는 단독가구가 인정되지 않는가.
▷원칙적으로 단독가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가족의 사망, 결혼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1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를 인정한다.
--혼인·노부모 봉양을 위해 가구를 합가한 경우 어떻게 과세하나.
▷합가한 경우 1가구이므로 원칙적으로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나 합가한 날로부터 2년간은 합가전의 상태를 각각 1가구로 봐 종부세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가구별 합산과세시 가구원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는가.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가장 큰 자가 주된 주택소유자가 되고,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나머지 주택소유 가구원은 연대납세의무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관련
--1가구가 보유한 주택 2채 중 1채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현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만 2006년부터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과세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된다. 또 재건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 재건축주택으로 가구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 주택이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주택 1채, 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 때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가.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나 지방에 있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수 계산에만 포함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용 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했거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60%의 세율로 과세되며 법인세가 30% 추가과세된다.
--경매를 통해 토지를 양도하면 언제부터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나.
▷경매를 통해 양도된 경우 1차 경매기일 이후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므로 1차 경매기일에 양도했다고 봐 사업이용기간이 계산된다.
--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양도일은 어떻게 판별하나.
▷농협이 농협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봐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또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를 통해 양도되는 토지는 최초의 경매기일이나 공매일을 양도일로 봐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해 양도된 토지는 매각을 위임한 날을, 일간신문에 매각을 공고한 경우 매각 공고일을 양도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