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볼 수 있다

입력 2006-01-02 09: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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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포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연령 제한(현행 만 20세이상)을 폐지하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미성년자도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올해부터 얼마든지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만 20세가 넘어야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고칠진 건교부 토지관리팀장은 "변호사, 법무사, 약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다만 중개활동에 따른 법적책임문제가 있어 영업 등 중개행위는 성인이 돼야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이외에 무등록 중개행위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등록업을 개설한 사람, 자격증 또는 중개업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사람을 등록관청에 신고할 경우 건당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타인의 음해 등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포상금은 검사의공소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후에 지급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단속돼 처벌받는 건수는 매년 300여건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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