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영장없는 비밀도청 지시' 파문 확산

입력 2006-01-02 0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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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영장없는 도청 지시에 대해 '합법적이고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이 지시가 법률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고, 법무부 고위관리의 서명거부를 초래하기도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파문이 계속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일(현지시간) 지난 2004년 법무장관 부재중 장관 직무대행 역할을 하던 제임스 코미 법무부 차관이, 백악관이 요청한 국가안보국(NSA)의 국내 도청프로그램에 반대하며 이를 계속 집행하기 위한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코미 차관이 서명 거부 의사를 보이자 앤드루 카드 비서실장과 당시 백악관 보좌관으로 있던 앨버토 곤잘레스 현 법무장관이 황급히 존 애슈크로포트 법무장관이입원중인 병원으로 달려가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

애슈크로포트 장관은 당시 췌장염 수술을 하고 조지 워싱턴대학 병원의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있었다.

당시 병원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또 그 자리에서 백악관이 애슈크로포트장관의 승인을 받아냈는 지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일부 관리들은 애슈크로포트 장관도 코미 차관과 마찬가지로 승인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따라 상원 법사위원장인 알렌 스펙터 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주)이 추진중인 비밀 도청 청문회에서 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사 주간지 타임도 이날 인터넷에 올린 최신호(9일자)에서 영장없는 도청을 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즉 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법을 무시하는 방법 가운데 전자가실패하자 부시 대통령은 후자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NSA의 도청 프로그램은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NSA가 극비 정보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자문을 받기 위해 소집하던 '법률가 그룹'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측은 NSA는 알-카에다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의통화내역만 감청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렇다면 왜 법원에 영장을청구하지 않느냐는 반박을 사고 있다는 것.

법무부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04년까지 총 1만8천724건의 도청을 승인한 반면, 승인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03년의 단 3건 밖에 없다고 타임은 덧붙였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브루크 육군의료센터를 방문, 대테러전을위해 미국 시민에 대한 비밀 도청이 "합법적이고도 필수적"인 것이었다며 대테러전을 명분으로 안보 당국의 비밀도청 프로그램을 허용한 것을 재차 두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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