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쿤통(觀塘)법원은 30일 구속후 보석 석방된 한국 시위대 11명에 대해 공판을 속개했으나 또다시 재판을 내년 1월1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게리 탈렌타이어 판사는 이날 실형 선고를 우려한 시위대 변호인단측의 요청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연내 마무리될 듯 하던 반(反) 세계무역기구(WTO) 한국 시위대 구속 사태는 해를 넘기고 시위대도 여권이 압류된 출국금지 상태에서 홍콩에 머물게 됐다.
법원은 불법집회 혐의로 경찰이 기소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농민.노동자 11명과 일본 등 다른 외국인 시위대 3명에 대해 사실심리를 진행, 유.무죄 여부 및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및 경찰측은 경찰관 폭행, 위험물건 소지 등 혐의에 대한추가 기소를 포기하고 불법집회 혐의만을 적용한 기소장을 제출했으나 기소장을 검토한 변호인단이 실형 선고 등을 우려해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기소장에는 각 개인별로 시위 과정에서의 폭력행위와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변호인단은 추가 검토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쿤퉁법원은 지난 23일 시위대 한 명당 2천500홍콩달러(한화 32만7천원)의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홍콩 경찰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 시위 진압 도중 한국 시위대에 충격탄 6발을 발사했다고 시인했다.
30일 홍콩 언론에 따르면 경무처 공보 담당 청탓컹(張德强) 수석경정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공격적인 무기를 지니고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시위대를 상대로 6발의충격탄을 발사했다고 29일 밝혔다.
홍콩 경찰이 사용했다는 충격탄은 일명 오자미탄(CTS Super Sock Beanbag)으로불리는 시위진압용 장비로 나일론 헝겊안에 화학합성물을 넣은 탄환을 주로 다리 등에 발사, 물리적 충격에 의해 근육을 경직시켜 제압하는 무기다.
이는 폭동 단계에서 사용하는 고무탄과는 다른 장비다.
지난 21일 구속자들을 접견하고 온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농 소속 농민 3 명이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았다며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청 경정은 충격탄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보다 인도적인 무기'라며"시위진압 전술 차원에서 각목 등을 경찰에게 휘두르는 시위대를 향해 사용했다"고말했다.
경찰은 또 당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충격탄을 비롯 최루탄, 최루액, 물대포 등모두 6종의 무기를 사용했다며 "이들 무기의 사용을 은폐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홍콩 경찰측은 강 의원이 고무탄 발사 논란을 제기하자 시위현장에서 고무탄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며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격탄이 비살상용 무기라 하더라도 머리나 급소에 잘못 맞을 경우 치명적일 수있다는 점 때문에 홍콩 내부에서도 이 장비의 사용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홍콩 경찰은 충격탄 사용이 내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대해진상 조사를 진행중이며 충격탄을 맞은 시위대원들이 적극 나서 보다 상세한 진술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충격탄은 지난 70년대 미국에서 베트남전쟁 반대 시위가 벌어졌을 때 경찰이 처음 사용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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