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기념관 국고보조금 취소부당"

입력 2006-01-01 09:42:29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국고보조금 208억 원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 사업비 709억 원 가운데 사업회가 500억 원을 모금하면 정부가 208억 원을 보조한다는 조건을 전제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기부금 모집 미달'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조금 지급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사업회의 사업추진 부진과 기부금 모집 미달로 인해 취소 사유가 생겼다고 해도 정부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 취소 등의 제재만으로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교부 결정 취소라는 중대 제재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념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 추진된 사업이어서 태생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가 있지만 행정에 있어서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은 모든 행정 객체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은 1997년 12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되기 시작해 2002년 1월 착공됐다가 6개월만에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

정부는 사업회가 기부금 500억 원을 모집하면 208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기부금이 지난해 10월까지 103억 원만 모였다는 이유로 올 3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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