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따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인 경주에 지원키로 한 정부의 특별자금 3천억 원이 내년 상반기중에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에서 유치지역에 지원키로 한 3천억 원을 조기집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경주시가 특별회계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 경주시와 협의, 예정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달키로 했다. 방폐장 건설 예정지구는 내년 1월초 고시된다.
또 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도 조기 완료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내년 8월까지는 이전 부지 등 이전계획 일체를 확정하고 2007년 하반기에 사옥을 건설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